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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배경

  •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와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70만원, 보증금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서약서, ⑤통장사본, ⑥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추가서류) ①위임장(대리 신청 시), ②거주사실 입증서류, ③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문의사항

  • LH 전담 콜센터 운영 ☎1600-0777
  •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041-84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