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제공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022. 8. 18. ~ 2023. 8. 17.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조건 | 보장내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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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천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천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9백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시민이 유동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백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