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CCTV) 및 차량탑재형카메라(이동식CCTV)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https://parkingsms.gongju.go.k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21. 5. 11. 시행) : 일반도로의 3배
소방시설주변(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표시가 된 곳)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19. 8. 1. 시행) : 일반도로의 2배
구분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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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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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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