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9년도 선정 기준에 충족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
(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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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2019년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