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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9년도 선정 기준에 충족한 자

  •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써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2019년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