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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증명서발급 72%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단위 :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소득(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65%이하]

    • 자녀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0,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93,000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자녀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 가구당 연 1,540,000원 이내(신청주의, 증빙서류 필요, 최대 2년간)
      • 자립촉진수당 : 취업 · 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0,000원 지원(신청주의, 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