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절차
공주시에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여권시행 및 본인직접신청의무화 (2008.08.25 시행)
여권발급신청시 지문채취·대조(2010.01.01 시행) : 미성년자 및 대리신청자(해당자에 한합니다.)
여권발급업무범위
- 일반여권 신규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민원에 의한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 일반·거주·관용 여권 보관 및 반납
- 일반여권 습득 및 폐기 처리
전자여권이란?
기존 여권과 모양, 규격은 동일하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얼굴, 지문, 여권정보의 바이오정보를 여권뒤표지 안 전자여권칩에 한번 더 수록함으로써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여권입니다.
알뜰여권이란? : 대부분의 국가(116개국)를 입국사증(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경제적인 여권(기존 58면 → 26면) 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 발급 개시
- 시행일 : 2021년 12월 21일
- 주요내용
-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타입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확대(48면⟶58면,24면⟶26면)
-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최신 보안요소 적용
- 수수료 : 현행과 동일(10년 기준 58면 : 53,000원)
※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활용 및 국민에게 ‘5년미만’여권의 선택권 부여를 위한 병행 발급
- 시행기간 : 2022.5.31. - 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024.12.31.까지)
- 여권규격 :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 수수료 : 15,000원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수수료
-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
(방문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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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접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와야 합니다.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 공통서류
- 구여권 반드시 제출
여권 수록정보(사진, 성명, 주민번호 등) 정정·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등
기타 대리신청시(해당자에 한함) : 2촌이내 친족을 통한 대리신청
- 공통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병약자의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은자)
- 여권발급위임장 1부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리신청 가능 사유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미만자) / 질병, 장애, 사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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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합니다.(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양쪽 귀가 보이도록 하고 색안경,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착용 금지)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 사진은 안 됩니다.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은 안 됩니다.
영문성명 표기
수수료
※ 26면은 알뜰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 복수, 단수, 기타 별 유효기간 수수료와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복수 |
10년 |
58면 |
53,000원 |
만18세 이상 희망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
26면 |
50,000원 |
5년 |
58면 |
45,000원 |
만8세~만18세 미만 |
26면 |
42,000원 |
58면 |
33,000원 |
만8세 미만 |
26면 |
30,000원 |
잔여기간부여 |
58면 |
25,000원 |
잔여기간부여 재발급대상자 |
26면 |
단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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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1회 출입국만 가능 |
여권교부안내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기재)
- 미성년자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우편수령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됩니다.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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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접수시 택배신청가능 착불(5,500원)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증(비자, 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 전화번호 ☏ : 1899-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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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홈페이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운영중입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 오경숙
연락처 : 041-840-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