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란에 반드시 입력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동기부등본 추가 제출 |
전원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서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 주택도시기금외 월세대출 등 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
통장 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면서 (상세증명서) * 주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 기준 | 전원 | |
부 기준 | 전원 | ||
모 기준 | 전원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 게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 하려는 자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