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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또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송부를 통해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대상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지원일 기준 7년 1회), 임플란트(평생2개)
치과병원 신청서 발급 후 시·군·구, 읍·면·동 제출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 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 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의 경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제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등은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