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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의료급여

의료급여 연장신청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환별 상한일수 : 고시질환 380일+연장 1회(75일)
    •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365일+연장 1회(30일)
    • 기타질환 400일+연장 2회(총 145일)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수준(20~30%)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심장, 퇴혈관질환 중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산정 특례 대상자 인정, 본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1종 적용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 비용 전액 본인부담 면제(비급여 제외)
    •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1차 병원 → 2차 병원 → 3차 병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능
  • 신청절차

    민원인 또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송부를 통해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신청금액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지원기간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절차

    대상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

노인의치 및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틀니(지원일 기준 7년 1회), 임플란트(평생2개)

  • 신청절차

    치과병원 신청서 발급 후 시·군·구, 읍·면·동 제출

  • 지원내용
    • 틀니지원
      • 1종 : 5%본인부담 (95%국고지원)
      • 2종 : 15%본인부담(85%국고지원)
    • 임플란트
      • 1종 : 10%본인부담(90%국고지원)
      • 2종 : 20%본인부담(80%국고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1. 0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02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3. 0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04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05
    보조기기 검수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보조기기 검수 종료시 가능)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6. 06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07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급여비를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 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 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 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 08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의 경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제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요양비 지원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등은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성 소모성 재료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가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다음 각 항목은 별도 확인 필요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