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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자립자금대여

  • 지원대상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장애인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가구주 시각장애인용
    재산 가구당 7,6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하
  • 대여 제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장애인은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의 부족으로 대여를 못 받는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대여 조건
    • 가구당 대여 한도액 : 1,500만원
    • 대여이자 : 변동금리(단, 연체이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소정의연체이율에 의합니다.)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대여자금의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관기타 시, 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대구, 인천, 광주, 대전,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단위
  • 대여재원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