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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보험급여는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의료(요양)급여 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잔액 지원
  • 지원방법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