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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재정자금 지원정보

재정자금 지원정보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단, 국내기업의 지방 신 · 증설 투자인 경우 제외

  • 설비투자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영위를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의 금액 인정)

      제외사항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 기구 · 비품, 사무용 기기, 조경 수목, 장식품, 운영비,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은 불인정

지원대상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수도권지역
  • 국내기업 지방신 · 증설 투자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대규모투자기업 지방비 지원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유치업종의 구분

  • 광역협력권산업 : 바이오 헬스(6업종), 첨단신소재(5업종), 프리미엄 소비재(5업종)
  • 주력산업 : 차세대디스플레이(17업종), 바이오식품(19업종), 친환경 자동차부품((29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환경정화 및 복원,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정자상거래, 인쇄물출판업, 소프트개발업, 프로그램제작업, 오디오출판물 등(35업종)
  • 첨단업종 : 가스, 화학, 바이오, 의약, 유리, 압연, 분말 등(86업종)
  • 지역집중유치업종
    • [충청남도]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9),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12), 기타 1차 철강 제조업(2419),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 석제품 제조업(2391)
    • [공주시]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 조명장치 제조업(2842),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3039)

지원기준

[수도권이전, 지방신증설기업] - 국비 65%, 도비14%, 시비 21%

지원기준 -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 정보제공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보조금 지원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 지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총 액 150억원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입지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 지원 제외

우리시 특수시책 : 보조금지원 총액을 우리시 자체 상향 조정 (92억원 → 150억원) / 단, 국비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

[대규모 · 신규투자기업] - 도비 40%, 시비 60%

지원기준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규투자 투 자 금 액  100억 이상 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14%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40%내
투 자 금 액 50억 ~ 100억 미만 투자보조금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9억원 한도)
상시고용인원 25명 ~ 50명 미만
대규모 투자 투 자 금 액 1,000억 이상 지원금액 총액 150억원 한도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보조금 지원절차(참고)

  1. 01
    기업유치 - 시,기업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입지보조금은 토지매매 계약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체결)
  2. 02
    유치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시
    평가점수 60점 이상(투자금액, 고용인원, 신용등급 등)
  3. 03
    보조금 실무협의 신청(도) - 도,시
    보조금 신청기업 실무 협의
  4. 04
    보조금 신청 : 기업·시·도·산업통상자원부 - 시
    •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신청 불가
    • 신청기간은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단,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

  5. 05
    보조금 지원 결정 - 산자부
    산자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결정
  6. 06
    보조금 교부 : 산업통상자원부·도·시·기업 - 기업
    기업은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7. 07
    보조금 집행 - 시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계획 이행을 위해 저당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8. 08
    투자완료 - 시,기업
    • 보조금 수령기업은 투자완료시 정산신청서 제출
      (투자완료일로 부터3개월 이내에 실시)
    • 타당성 평가 재실시 후 60점 미만은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