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인)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24~35개월 | 100천원 | 24~35개월 | 156천원 | 24~35개월 | 200천원 |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개월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 100천원 | 100천원 | ||||
| 100천원 | 100천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 해외여권 미제출 시 신청자격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