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신고만 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유형 | 장애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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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지적장애 ·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장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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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합니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 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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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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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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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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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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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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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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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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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이 제도와 함께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 등록신청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