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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월부터 '26. 3월까지 시행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아래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오는 12월부터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일시: (1차) 2025.10.27.(월)~10.31.(금), (2차) 2025.11.10.(월)~11.21.(금)
○ 단속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 향후일정
-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1차 발송: ‘25.11.4, 2차 발송: ‘25.11.25)
- 계절제 시행 전 전체차량 안내문자 별도발송(‘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