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변경 신고서 법적 양식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486 등록일2024-10-08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4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3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4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hwp [3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및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필요 상황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세륜장치, 휀스 필수

 

2.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필요 상황

: 시설관리기준(방진시설)을 변경할 경우

- 제출서류

1)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필요 상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4. 특정공사 변경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 상황

: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