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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546 등록일2020-06-03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1.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법 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3)

- [별지 제21] 서식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첨부하여 제출

- 시기 : 매년 상반기 측정결과 7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측정결과를 ‘20. 7. 31.까지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fax(041-840-2329)]

대기배출원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 제출 제외


 2.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