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 재난 업무 총괄(지역방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는 반드시 협조)
생활안전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재해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재해구호 총괄 조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방범용·어린이보호용·산성시장 CCTV 관제, 신설 및 유지관리)
※ 특수목적 CCTV의 설치·보수·유지관리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방범용·어린이보호용·산성시장CCTV만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특수목적 CCTV의 설치·보수·유지관리는 관련부서에서 담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단,「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계 법령과 관련부서에서 유지·관리·점검 등을 담당)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수, 안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재난분야 매뉴얼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 지역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정비 및 해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재해취약지구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기금), 급경사지 지정·관리)
재난 유형별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상황·대응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위험시설 지정, 안전점검 등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공공시설은 건설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