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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우성면 마을 새소식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자우성면  조회수559 등록일2018-11-27
허용기준안.pdf [1,146.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허용기준 조정안 공람 공고(공고문).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