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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정안면  조회수15 등록일2026-06-08
2027년도 농림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서(개인).hwpx [7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7년도 농림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서(단체).hwpx [90.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7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hwpx [52.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 임가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개요>

∎(신청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신청대상)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신청기간) 2026. 6. 10.(수) ~ 2026. 6. 30.(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사업지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가장 면적이 넓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한 초과 제출 신청서 미반영

 

2.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기안내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밤, 감)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