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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 임가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기안내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밤, 감)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