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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66 등록일2024-05-29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pdf [238.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jpg [1,407 KB] 파일 내려받기
에너지 바우처 리플렛 1.jpg [2,405.6 KB] 파일 내려받기
에너지 바우처 리플렛 2.jpg [2,641.1 KB] 파일 내려받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 2024. 5. 29.(수) ~ 2024. 12. 31.(화)

            *23년 수급자가 24년도 사업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전환)

            *사망, 전출입 등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 필요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