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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299 등록일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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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성**외 3
2. 공 고 기 간 : 2012.10.29 ~ 11.28
3. 공 고 방 법 : 의당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