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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403 등록일2023-03-09
사업총괄표(기초생활수급자).hwp [6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업총괄표(차상위계층).hwp [5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정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 2. 15.) 및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4722(2022. 3. 8.)호 관련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아래사항 및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제외대상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 등 [붙임]참고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 중인 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신청(041-840-8853)

4. 신청기간 : 2023. 3. 10.() ~ 4. 7.()

5. 사용기간 : 2023. 3. 27.() ~ 6. 30.()

6.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본 사업지원금 59.2만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

구 분

지원금액

이용권형태

발급방법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에너비바우처 수급세*

1

343,800

실물카드

카드사 전화발급 및 카드영업점 방문

(하나카드만 가능)

2

257,200

3

146,600

4인 이상

8,400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세대별

592,000

차상위계층

세대별

592,000

종이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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