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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3년 봄철 산불조심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351 등록일2023-02-14
2023 산불조심 안내문.hwp [17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산림청 산불예방캠페인 40초.mp4 [51,623.2 KB] 파일 내려받기

최근 산불의 30% 이상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룡면민 여러분은 아래의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십시오.


○ 신고 참여

 -산불이나 산불 위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 041-840-8865(산업개발팀 산불담당)

 -계룡면 119안전센터 : 041-857-0420

 -계룡파출소 : 041-857-5112


○ 안내사항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처벌 규정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30만 원의 과태료

※고의나 실수를 따지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