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안내해드리니, 개인 신청자께서는 탄천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munri.kr)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재충전) 받으시고 복지시설 대표자께서는 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하여 사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란?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2. 12. 31. 이전 출생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7만원 (2017년도 6만원, 1만원 상향) ㅇ 카드발급기간 - 전국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인터넷 사이트(www.munri.kr) : 2018. 2. 1. ~ 11. 30. ㅇ 카드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18. 12. 31. ㅇ 문의사항 : 탄천면사무소 총무팀(☎ 840-2747)
※ 신규 발급자 : 신분증 지참 / 재충전 대상자 : 신분증, 문화누리카드 지참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 복지시설 거주자(시설 대표자 대리신청/개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불가) : 발급신청서, 위임장, 시설대표자 및 대상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 담당자 신청시 : 대리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