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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2017. 2. 4일까지)

작성자탄천면  조회수672 등록일2017-02-02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hwp [3,901 KB] 파일 내려받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pdf [974.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안내문 첨부해드리니 홍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