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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201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탄천면  조회수778 등록일2016-10-04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서식 7] 입산허가신청서.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2016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 내역.xls [63.5 KB] 파일 내려받기
2016년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문.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ㅇ 통제기간 : 2016. 11. 1. ~ 12. 15.(45일간)
ㅇ 화기 소지 금지 구역 : 공주시 전 임야
ㅇ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의 산림보호 등
ㅇ 유의사항
  - 개방된 산과 등산로에 한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없이 입산 가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입산허가 신청서 제출
  -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문의사항 : 산림과(☎84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