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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이인면 마을 새소식

2024년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이인면  조회수107 등록일2024-02-19
관련서식.hwp [3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지침('24.1.).hwp [36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민

- 지원금액 : 생활보조비(10만원), 건강관리비(5만원), 사망조의금(사망시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