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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유구읍  조회수138 등록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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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2.jpg [8,459.6 KB] 파일 내려받기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조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허가건축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5. 21.(화) ~ 2024. 12. 31.(화)

3. 지원대상 : 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 '보증부 가입자'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원)

5, 지원방법 : 정부24(보조금24)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셔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