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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알림

작성자유구읍  조회수529 등록일2023-06-05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hwp [16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5차).hwp [6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6. 5.(월) ~ 2023. 7. 31.(월)

3. 접 수  처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내 만18세~49세 미만 청년 농업인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 1.1. ~ 2005. 12. 31. 출생자

5. 신청대상 농지기준

  가. 대상지목 : 법적 지목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나.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축사육사

6.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 (연간 2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붙임  1.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1부. 

         2.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