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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 알림

작성자축산과  조회수546 등록일2023-09-07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 알림.pdf [10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 20230828.hwpx [12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23.4.18.개정, '23.10.19.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 소유·임차차량 의무등록 예외

         규정 운용 지침과 관련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2] 시설출입차량(20조의31)

2. 동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등)가 소유·임차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상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 드리니,

4.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동 지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