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0-81호, 2020.10.20.) 및 농림축산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3218호(2022.10.16.)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22.08.~09.월 중 실시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항체가 조사결과, 항체 보유율이 26.1%로 확인되어 2022년 동절기에 PED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사오니,
4.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개별 농가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