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마케팅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매출 증대 기여를 위해「소상공인 협업마케팅 지원사업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2. 지원규모: 9협업체(27업체 이상)
3.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 9. 28.(수) 18:00까지
4. 지원내용: 협업체 공동 마케팅 소요 비용(부가세 포함)의 90% 지원(최대 2백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