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마케팅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매출 증대 기여를 위해「소상공인 협업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기여
❍ 협업체 구성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8.18.(목) 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기준 참조
□ 지원규모: 20협업체(60업체 이상)
□ 신청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협업체 공동 마케팅 소요비용(부가세 포함)의 90% 지원
- 최대 2백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협업체 부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