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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작성자경제과  조회수717 등록일2022-06-03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353호)_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pdf [514.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20530 손실보전금 보도참고자료.hwp [20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기간) 신속지급 : 2022. 5. 30.(월) ~ 7.29.(금)

                   확인지급 : 2022. 6. 13.(월) ~ 7.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 대상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 문자 알림

  -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니 상기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3.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 1533 - 0100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