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기간) 신속지급 : 2022. 5. 30.(월) ~ 7.29.(금)
확인지급 : 2022. 6. 13.(월) ~ 7.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 대상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 문자 알림
-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니 상기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3.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 1533 - 0100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