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2. 5. 10.(화)~5. 14.(토) 18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거소투표 신고대상
①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②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첨부 안내문 참고하시어 요건을 갖춰 신고하여 주시고 구청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5.14. 18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소인 기준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