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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315 등록일2022-05-10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hwp [91.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hwp [104.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격리자)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서식).hwpx [58.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5.거소투표신고철회서.hwp [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2. 5. 10.(화)~5. 14.(토) 18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거소투표 신고대상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첨부 안내문 참고하시어 요건을 갖춰 신고하여 주시고 구청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5.14. 18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소인 기준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