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내용
❍ (대상)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전산신고 대상에 한함)
❍ (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소,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 소요예산 : 3,042천원
❍ 소/돼지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소 : 6개소 (개소당 271천원)
❍ 닭/오리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소 : 2개소 (개소당 708천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공주시 축산과
□ 신청기한 : 5. 19. (목) 까지
붙임 1.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안) 1부.
2.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지원 신청서(소,돼지고기) 1부.
3.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라벨지 지원 신청서(닭,오리고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