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쌀 수급 안정 및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벼를 재배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지 및 휴경예정 농지
◯ 신청기간 : ~ 2022. 5.31.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읍면동 사무소)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40kg 포대 기준 150포/ha), 논콩 비축 농가 전량 매입 등
- 적정생산 감축협약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물량 중 해당 농가가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매를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 내 타 농가 배정이 아래와 같이 가능함
* 타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우선 순위
① 수매포기 농가가 지정한 농가
② 지정농가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
③ 해당 지역의 일반 농가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홍보물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