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2022. 4.4. ~ 5.31.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분산되어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다. 지원대상
(농지)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등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실경작 한 자 등
라. 직불유형
- 소농직불 : 5000(평방미터) 미만 경작하고. 소농직불 자격요건(8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 : 농지면적에 따라 직불금 지급(5000(평방미터) 이상 신청자 및 소농 요건 미충족 시)
마. 유의사항 :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 필수 이행 필요(붙임3 참고)
* 금년도 부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전체 직불금의 5~10% 감액하여 지급예정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기본형 공익직불 홍보팜플릿(영농일지 서식 포함) 1부.
3. 농업인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