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해제 등)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4.18(월) 05시까지 유효
2. 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사적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나.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다.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도 손씻기, 소독, 환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해당 내용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4. 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