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임업직불제의 시행을 위해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제작(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4. 13.(수)까지 산림공원과 임산소득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산림공원과 임산소득팀(041-840-8425) / FAX 041-840-2325
첨부 1. 시행지침(안) 1부.
2. 검토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