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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719 등록일2022-04-05
5.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최종).hwp [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6. 2022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최종).hwp [2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리플릿.pdf [431.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리플릿 (2).pdf [633.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모집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함.


2. 사업대상 및 내용

통장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공주시 연간 모집인원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60% 이상인 가구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8가구

희망저축계좌

(소득기준)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49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15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181


3.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4. 신규 모집일정

차수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1(4)

4.6()4.20()

4.6()4.19()

-

2(5)

5.2()5.19()

-

-

3(6)

6.2()6.20()

-

-

4(7)

7.1()7.12()

7.1()7.13()

7.1()7.13()

5(8)

8.1()8.10()

-

-

6(9)

9.1()9.12()

-

-

7(10)

10.4()10.12()

10.4()10.13()

9.1()9.13()

8(11)

11.1()11.10()

-

-

 

공주시 연간 모집인원 내에서 모집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5, 6월 신규 대상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22.7월 예정) 후 지원금 일괄 적립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하여 가입대상자 확정됩니다)



6.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041-840-8142)

  



붙임  1. 리플릿 1부.

       2. 통장별 가입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