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초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4.4(월) 05시까지 유효
2. 내용
가. 사적모임 가능인원 변경 (기존) 8명까지 → (변경) 10명까지 가능
나. 운영시간 제한 : (기존) 23시~익일 05시까지 제한 → 24시 ~ 익일 05시까지 제한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