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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알림(4.4.~4.17.)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585 등록일2022-04-03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제2022-544호).hwp [15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pdf [1,8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초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4.4(월) 05시까지 유효
  2. 내용
    가. 사적모임 가능인원 변경 (기존) 8명까지 → (변경) 10명까지 가능
    나. 운영시간 제한 : (기존) 23시~익일 05시까지 제한 → 24시 ~ 익일 05시까지 제한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