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초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충청남도 공고 제2022-398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3.21(월) 05시까지 유효
2. 내용 : 사적모임 가능인원 변경 (기존 6명까지) → (변경 8명까지 가능)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으로 완화(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