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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알림(3.21.~4.3.)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1,089 등록일2022-03-19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제2022-478호).hwp [8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7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보도참고자료]_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조정_사적모임 8인까지(3.21.~4.3.).pdf [1,679.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초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충청남도 공고 제2022-398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3.21(월) 05시까지 유효
  2. 내용 : 사적모임 가능인원 변경 (기존 6명까지) → (변경 8명까지 가능)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2-478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으로 완화(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