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알림 ※ 종료일 2.25. → 3.25.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최대 10만원) 지급 신청 기간이 3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
- 음식·숙박·학원: 10억이하, 도소매 : 50억 등
- 종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 충족 간주
나.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 개업일이 2022년 3월1일 이전 일 것 (방역패스 중단 3.1.)
2. 지원금액
가. 업체 당 최대 10만원
나. ’21.12.3.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 방역물품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비닐장갑, 노래방은 마이크커버 인정,
비누, 락스, 물티슈, 핸드타올, 방역물품에 대한 임대료(21.12.3.이후 비용만 인정), QR단말기 거치대, 방역업체 소독
-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시 : 영수증, 구입한 물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1.2.14 ~ ’21.3.25. (한달 연장)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공주시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기’배너)
- 영수증은 하나의 파일만 첨부 가능.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경우yoo2uj@korea.kr으로 보내주시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2~3일 내에 확인하였다는 문자가 없을 경우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경제과에 도움요청.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시청경제과(041-840-8339)로 연락 또는 yoo2uj@korea.kr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