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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572 등록일2022-02-1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7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마스크+착용+방역지침+준수+명령+및+과태료+부과+업무+안내(제4-2판).pdf [2,314.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