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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코로나19 확진자 포함) 안내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995 등록일2022-02-08
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홍보문.hwp [11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일반용)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 [4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일반용코로나19 확진자)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0대_대통령선거).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4.(재택치료자용)거소투표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5.거소투표신고철회서.hwp [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일반)거소투표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ㅇ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ㅇ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ㅇ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ㅇ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ㅇ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코로나19 확진자)거소투표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ㅇ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 병원에 입원하거나, ②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③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을 유의
※ 단, 사전투표(3.4.~3.5. 또는 본투표(3.9.) 전 퇴소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한 사람은 해당없음

2.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신고 확인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ㅇ 병원 입원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인 병원장
ㅇ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 설치·관리주체(자치단체장 등)
ㅇ 재택치료자 : 거소투표 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 재택치료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절차는 생략하되, 재택치료자가 거소투표 신고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방법
ㅇ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2.2.9.~2022.2.13. 18시까지
ㅇ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ㅇ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2.13.(일)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거소투표신고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병원 또는 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4. 거소투표 철회
ㅇ 거소투표신고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붙임의 거소투표신고철회서를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