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해제
→ 1. 4.(화) 0시 ~ 관계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방역패스 적용 전 밀집도 제한기준
○ (학원)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 방역패스 자율적용해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요청)
○ (독서실·스터디카페)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방역패스 자율적용 시 밀집도 제한 완화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12호) 1부,
2. (별첨)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
3. (중수본)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