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부 변경사항
○ 3,000㎡ 이상 상점·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
(기존) 22시 제한 → (조정)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 12~18세 방역패스 의무화 기간 등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985호) 1부.
2. (별첨) 기본방역수칙 1부.
3. (중수본) 방역조치 조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