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조치 추가 방역강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1.12. 18.(토) 0시 ~ 2022. 1. 2.(월) 24시
2. 내용 :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조치 추가 방역강화 사항
- 종교시설 수칙변경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895호). 1부.
2. 종교시설 수칙 변경 반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