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공고 합니다.
* (12.9. 16:30분 붙임 수정사항) 종교시설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1. 기간 : 2021.12.8.(수) 12시 ~ 2022.1.2.(일) 24시
2. 내용 :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 조정사항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사항,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적용 실시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853호). 1부.
2. (별첨)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