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연장 실시합니다.
1. 기간 : 2021.8.23.(월) 0시 ~ 9.5.(일) 24시까지 / 2주간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 일부수칙 추가 : 편의점 방역수칙(22시~다음날 05시까지 시설 내 취식금지 및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 이용금지),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내 흡연실(2m 거리유지)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358호). 1부.
2. (별첨) 기본방역수칙 1부. 끝.